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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문화재보존지구지정 및 허가거부처분의 법적 성질
Ⅳ. 거부처분의 위법성〔설문 (1)〕
Ⅳ. 행정계획에 있어서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설문 (2)〕
Ⅴ. X의 권리구제수단
Ⅵ.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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