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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제2장 위해식품 · 불량식품 대처현황과 문제점]
제1절 위해식품 규제 관련법규 검토
제2절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위해식품 · 불량식품 수사 및 처리현황
제4절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조사 실태 및 문제점
[제3장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처방안]
제1절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제2절 독일의 식품위해사범 대처현황
제3절 일본의 식품안전사범 통제와 관리방안
[제4장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 · 전문가 인식 조사]
제1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제2절 전문가 조사
제3절 조사결과의 요약
[제5장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
제2절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토대로서 위해성평가시스템 확립
제3절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령조항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위 법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1]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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