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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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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왕정복고 시기 출판된 『법철학 개요』는 헤겔의 순응적 국가 철학자로의 변신을 나타내는 저서로 오해받곤 한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 헤겔은 바로 왕정복고의 철학적 이데올로그였던 카알 루드비히 할러(C. L. v. Haller)를 세세히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양자의 법 개념의 차이를 통해 헤겔의 할러 비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국가학의 복고』에서 할러는 모든 인위적인 근대 시민 국가를 괴물로 보고 이에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교제하던 자연 상태를 대립시켰다. 그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신이 부여한 자연적 탁월함의 차이로 인해 강자 지배의 자연적 법칙이 성스럽게 관철되는 상태이다. 결국 할러에게 모든 법은 자연 상태에서 비롯되는 자기보존의 사법(私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전의 편찬은 곧 군주의 사법적 필요에 의한 은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반면에 헤겔은 자연법을 철학적인 이성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적인 법은 민족정신의 발전에 따라 민족의 삶 속에 인륜적인 제도들로 현상한다. 따라서 법은 민족이 주체가 되는 인륜적 삶의 형태들의 이성적 원리라 할 수 있다. 헤겔에 따르면 철학적으로 자유의지의 현존으로 정의되는 법은 반드시 공적인 법률과 제도들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결국 헤겔에게 법전은 단순히 군주의 은혜로운 행위인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 자기의식으로서의 법의 현실화를 위해 요구되는 필연적 계기이다. 바로 이 때문에 헤겔은 법전을 군주의 사적인 판단에 맡긴 할러를 법전의 적이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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