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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5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81 - 22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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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언어학의 정립가능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이 글은 정치언어 연구의 현실적·학문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치언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정치언어란 권력행사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통해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데 적합한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언어군과 담화행위에서 정치행위와 동시적으로 선택된 정치특정적 언어와 담화행위라고 규정된다. 정치현장과 근접시켜 정의하면, 정치언어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행위들에 투입된 텍스트를 구성하는 말과 글로서, 본래부터 오직 정치행위를 위하여 특정된 언어체계나 언어어휘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활세계 전반에서 활성화되는 각종 언어표현체와 담화행위들로 채택되어 ``정치적 언어로 변형되는 과정`` 즉 ``정치언어화``의 소산들이다. 이 글은 이렇게 정치언어의 기본단위를 정치텍스트로 잡아, 그것이 정치적인 것의 요청에 따라 문장적으로 배열되는 규칙(정치적 구문론), 그것의 효과유발을 보장해 주는 정치적인 것과의 관련(정치적 의미론) 및 정치텍스트의 생성자와 그것이 생산되는 담화행위유형 등(정치적 화용론)을 고찰하여 정치언어 연구의 골격구조를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 정치언어의 이상적 존립양상에 따라 정치인의 ``정치적합성 테스트(PAT)``를 위한 척도와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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