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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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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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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논의들은 오늘날 칸트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등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인권이론은 그 자체로 연구되기 보다는 다른 이론가의 논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소한 연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칸트의 인권이론을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칸트가 이해하고 있는 바의 인권을 인권과 도덕, 인권과 시민권, 인권과 주권 등 상이한 맥락에서 추적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칸트는 인권을 법의 영역만이 아니라 도덕의 영역에도 근거 지웠다; (2) 법적 강제권한으로서의 인권은 규범성 외에도 자기관철성을 본성으로 가지며, 따라서 강제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인권은 잠정적 인권과 확정적 인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은 확정적 권리이되 세계시민권은 잠정적 권리이다. (3) 인권은 자신의 관철을 위해 그 자체 이미 주권에로 정향되어 있으며, 주권은 자신의 규범적 근거를 오직 인권에서만 가질 수 있는바, 이런 의미에서 인권과 주권은 서로가 서로를 지시(指示)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칸트 인권이론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연권이론 및 법실증주의와 칸트 법철학을 간략히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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