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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국적과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Ⅲ.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Ⅳ. 법무부장관의 甲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의 적법성
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합헌성
Ⅵ. 설문의 해결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전원재판부〔기각〕
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3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과징금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1조 제1항 제1호상의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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