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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3-5호]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반대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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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및 집행임원제의 의무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방안 등 5개 사안에 대한 개선안 제안함.
- 이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 19 단체는 상법 개정안 전부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의사를 밝힘.
- 본 보고서는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반대 주장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사안별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함.
○ 첫째, 재계는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고, 상법 개정안과 같은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에 의해 이사회가 종속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상법 개정안에 제안된 내용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높이는 것이므로 재계의 주장은 과장된 것임과 동시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
○ 둘째, 재계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위협 초래를 주장하고 있음.
- 재계의 이러한 주장은 가장 호소력 있는 주장임과 동시에 가장 논리적ㆍ실증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함.
- 재계는 경영감시와 경영권 위협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즉, 2003년 SK(주) vs. 소버린 사례와 2006년 KT&G vs. 칼 아이칸 등 사례의 공통 배경은 지배구조 상의 문제로 회사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인데 재계는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으며, 민족정서에 기초하여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다수 외국펀드들의 연합 가능성만을 부각시키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함.
○ 셋째, 재계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함.
-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상생협력의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필수조건임.
- 이를 두고 재계가 기업활력 저해 및 창조경제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재벌 또는 지배주주 중심의 왜곡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임
○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자의 부주의 또는 사익추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를 통해 지배주주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재계의 정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거부는 전략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것임.
- 재계는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접근자세를 보여야 함.

목차

[요약]
[1. 서론]
[2.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1)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불필요 주장에 대하여
(2)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위협 초래 주장에 대하여
(3)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1)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2)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3)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4)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5) 집행임원제의 일부 의무화
[4.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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