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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5-5호] 건설업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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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GS건설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회사들은 분식회계가 아닌 업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남기업 문제에서도 작업진행률에 따른 조정은 업계의 관행일 뿐이라는 언급이 있었음.
○ 경제개혁연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6개 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정리하여 매출액, 영업이익, 미청구공사 등의 관계를 분석해 분식의 징후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검토하였음.
○ 건설회사들의 경우 4분기에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함. 4분기에는 분기실적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연간 실적만 공시하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의 경우 4분기에 손실을 인식하고, 연간으로는 이익이 공시가 되어 정보이용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 영업이익의 감소가 매출액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오히려 건설회사들의 4분기 매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음. 도리어 1분기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함. 이에 따라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 역시 많이 감소하였으며 일정한 이익을 기간으로 안분하여 인식하는 진행기준의 특성에 비교할 때 이익 조작에 대해 의심하게 함.
○ 미청구공사 역시 매출채권에 비해 과다한 회사들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의 매출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가 존재하기도 함.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가 되지 않는 이같은 경우는 드문 케이스로, 분식의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음.
○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건설업종의 관행은 분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에게 더욱더 강화된 공시를 하는 것이 필요함. 총공사 예정원가의 내역에 대해 자세히 공시하거나 미청구공사의 변동내역에 대해 자세히 공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무엇보다도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임.

목차

[요약]
[1. 서론 : 건설업, 왜 분식회계로 시끄러운가?]
[2. 건설업 회계처리의 이해]
(1)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 방법
(2) 현금주의, 발생주의 및 진행기준의 이해
(3) 진행기준의 한계
[3. 사례분석 (1) : 영업이익, 매출액]
(1) 영업이익 분석
(2) 매출액 분석
(3) 영업이익율 분석
[4. 사례분석(2) : 미청구공사]
(1) 미청구공사의 의미
(2) 매출액과 미청구공사
[5. 건설업 회계처리, 대안은 없는가?]
[6. 결론 : 이해관계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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