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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4-5호] 구조조정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의견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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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수 차례 연장되어 현재 4차 기촉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촉법의 목적은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용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법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촉법은 이해관계자 보호 목적은 소홀히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채권단을 제외한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충분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그 구제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기촉법의 상설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촉법이 상설화 또는 추가적인 연장을 통해 한시법으로 존재하는 경우, 기촉법 대상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수단 및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법개정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통합도산법만으로는 현실의 구조조정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촉법 대상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1)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 및 그 진행사항 등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보고서 및 수시공시에서 관련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2)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3)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조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며, 불복시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1) 현재의 공시제도 및 현황
(2) 개선방안
[3.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 보호]
(1) 현행제도
(2) 개선방안
[3. 부동의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신청 및 법원에의 변경청구 등]
(1) 현행 제도
(2) 개선방안
[4.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현행제도
(2) 개선방안
[5. 결론]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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