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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도정기획과제 I] 산업·경제·유통·조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89 - 10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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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재원의 확보방안으로 현재 논의중에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지역간 지방재정 불균등 해소와 지방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도출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 제고 뿐만 아니라, 충북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부세 성격 및 교부방식
- 지방공유의 고유재원, 지방의 일반재원,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에 의하여 재정부족액 산정하여 조정률을 곱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액 산정
○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 지역격차 수준에 대해 변이계수과 지니계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는 인구수, 산업체 종사자수, 자동차수, 영유아·청소년수 등으로 분석됨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23.24%로 4%p 상향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도의 경우 9.87%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4%p 인상안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지표의 전면적인 개편, 단위비용의 합리적인 재조정, 조정률 적용 없이 재정부족액 전액 산정 등의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보정수요액 중 지역 균형수요로 지역격차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형평화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율 19.24%를 22%로 상향조정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별도의 (가칭)균형발전교부세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보통 교부세율의 일률적 상향조정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표는 본문 참조〉

목차

요약
1. 연구 목적
2. 지방교부제도의 형평화 기능
3. 지역격차 측정 및 보통교부세 개선을 위한 분석 개요
4. 지역격차 분석 결과
5. 보통교부세 형평화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분석결과
6.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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