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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7호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2 - 158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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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의사 甲과 간호사 乙의 과실여부
Ⅲ. 의사 甲과 간호사 乙의 과실과 환자 X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甲과 乙의 공범관계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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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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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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