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론
Ⅱ.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의 항변(抗辯)
Ⅲ. 균등침해 성립요건과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Ⅳ. 자유실시기술 판결에 대한 평가
Ⅴ. 관련문제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1]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심판청구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5허30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676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1]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1]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허25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5. 7. 2. 선고 2015허5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22090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4. 9. 4. 선고 2014허31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181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특허의 이용침해와 이용관계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6 .01
신규성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4후1181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5 .01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공동침해 규정의 도입방안
경희법학
2021 .01
The Ethics of Invention : Technology and the Human Future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진보성 판단에서 발명의 효과
지식재산연구
2023 .12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재조명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저스티스
2022 .02
의약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에 대한 소고
산업재산권
2024 .08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20 .03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9 .01
특허법상 속지주의: 네트워크 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Law & IP
2024 .06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실과교육연구
2020 .01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법학평론
2016 .04
딥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2020 .02
선택발명의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The Journal of Law & IP
2022 .12
2009 개정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서 ‘기술과 발명’ 단원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
실과교육연구
2015 .01
미국 특허제도에 있어서의 진보성 - 특허출원 심사에서 진보성의 판단 현황과 문제점 -
법이론실무연구
2019 .08
특허권 직접침해 법리의 개선방안
과학기술과 법
2021 .12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사법
2019 .01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
고려법학
2018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