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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19 - 3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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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현행 금융제도는 상업은행 내지는 상업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계된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활동하는 만큼 그러한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은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물론이고 상업은행이 중간에 개입된 간접금융마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상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무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 기존 자금조달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서 운용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그 조직이 SIB 활용프로그램의 수행기관으로서 직접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약정을 통해 운영기관에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그 운영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그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해당 정책과제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다. SIB 활용프로그램은 그 운용구조상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납세자로부터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B 활용프로그램에서 투자자는 수행기관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용과는 절연된 채 운영기관 혹은 정부의 신용도를 믿고 투자한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은 안정적인 장기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사회적 금융의 의의
Ⅲ.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금조달수단 검토
Ⅳ. 제도적 대안의 모색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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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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