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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85 - 1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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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 즉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하여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3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장으로서 의료진의 설명을 바탕으로 내린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연명치료중단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으며,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치료거부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평등권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근거로도 의사조력자살이 인정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도 생명에 대한 개인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될 수 없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생명이라도 마지막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되는 치료로서 의사조력자살과는 명백히 구분되며, 임종기에 삶의 마지막까지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의 범주
Ⅲ. 헌법상 근거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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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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