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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09 - 12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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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은 헌법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표는 헌법질서와 ‘헌법적 정체성’의 주체인 시민(citizen)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체계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헌정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여와 수호의 의지까지 갖추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창조하는 시민’(creating citizen), 즉 “상호의존의 현실 및 상호존중의 윤리적, 규범적 요청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공유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가치공감대, 즉 ‘헌법적 정체성’을 개인적,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 없는 헌법적 정체성’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고, 이는 보편적인 시민정치교육,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의 관건은 민족주의와 유력한 대안담론의 하나인 ‘헌법적 애국심’의 정신적, 철학적 담론의 준거로서의 효용과 한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헌법적 애국심’의 핵심은 애국심의 근거를 더 이상 혈연이나 언어 및 영토의 공유성, 기타 문화적 습속과 유산과 같은 감성적인 민족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포용, 그리고 타협을 요소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와 헌법의 기본이념, 즉 ‘헌법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와 공유에서 찾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믿음과 기대이다. 일종의 터부로 설정되어 특정한 도덕공동체를 고착시키는 절대화된 민족주의가 아니라면, ‘헌법적 애국심’은 오히려 다원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 민족주의를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헌법과제로서 헌법적 정체성 의 확립
Ⅱ.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의 관점에서 본 민족(공동체)과 헌법공동체
Ⅲ. `일통지정`(一統之政)의 준거 및 지향점으로서 `헌법적 애국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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