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6집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5 - 21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Nach bisherigen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setzen individuales und kollektives Arbeitsrecht einen unterschiedlichen Arbeitnehmerbegriff voraus, denn Sinn und Zweck der Gesetze uber individuales bzw. kollektives Arbeitsrecht sind nicht gleich. Es besteht Einigkeit dahingehend, dass der Arbeitnehmerbegriff im kollektiven weiter zu fassen ist als im Individualarbeitsrecht.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27. Februar 2004, 2001 Du 8568 hat den Beitritt von Arbeitssuchende nur im Falle von Orts-, Berufs- und Industriegewerkschaften, nicht aber im Falle von Betriebs- und Unternehmensgewerkschaften zugelassen. Im Falle von Betriebsgewerkschaften ist der Arbeitnehmerbegriff im individualen und kollektiven Arbeitsrecht gleich. Der Oberste Gerichtshof hat im Urteil vom 13. Februar 2014 entschieden, dass Golf Caddie nicht Arbeitnehmer im Sinne des individualen Arbeitsrechts, aber Arbeitnehmer im Sinne des kollektiven Arbeitsrecht. Anders als bisherigen Rechtsprechung hat das Urtiel vom 27. Februar 2004, 2001 Du 8568 die personliche Abhangigkeit fur das Abgrenzungsmerkmal des Arbeitsnehmerbegriffs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ngewandt. Nach bisherigen Rechtsprechung ist die personliche Abhangigkeit kein Merkmal fur das Arbeitnehmerbegriff im kollektiven Arbeitsrecht, sondern im individualen Arbeitsrecht. Also kann der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13. Feb. 2014 kritisiert werden, weil die Kriterien fur die Abgrenzung des Arbeitsnehmerbegriffs im kollektiven Arbeitsrecht vom bisherigen Rechtsprechung abweicht und nicht einhaltig ist.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wirtschaftliche Abhangigkeit als Kriterien fur die Abgrenzung des Arbeitnehmerbegriffs im kollektiven Arbeitsrecht nicht nur auf Orts-, Berufs- und Industriegewerkschaften angewandt werden durfen, sondern mussen ebenso auf Betriebs- und Unternehmensgewerkschaften gelte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17.자 2008마759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합489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57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