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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4집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51 - 1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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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defendants are the men who are indicted in the same criminal trial of same criminal procedure. The codefendant always need not accomplice relation, the several indictments are judged by a single decision. Assume a case in which defendants A and B have been lawfully joined for trial, but at that trial the prosecution intends to offer against A a confession by him stating, in effect, that he and B committed the crime. That right of a defendant in criminal case to confront the witnesses against him would be violated if A, by his confession, was witness against B but could not be cross-examined. So to speak, where the powerfully incriminating judical statements of a codefendant, who stands accused side by side with the defendant, are deliberately spread before the judge in a joint trial. In fact, it may that “interlocking” bears a positively inverse relationship to devastation. A codefendant confession will be relatively harmless if the incriminating story it tells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the defendant himself is alleged to have told, but enormously damaging if it confirms, in all essential respects, the defendant alleged confession. It might be otherwise if the defendant were standing by his confession, in which case it could be said that the The codefendant confession does no more than support the defendant very own case as corroborating evidence. And it might be otherwise if the defendant denies about his confession, in which case it must not be said that the codefendant confession is requires as corroborating evidence that supports the defendant very own cas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require disclosure of all relevant written or recorded and oral statements of a codefendant. There are many problems in jointed trial of codefendants. The focus here is on giving the defense that information which will be critical in its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o seek a severance. If codefendant is a coconspirator and he made an incriminating statement in the course of conspiracy, that statement will be admissible against the defendant through the testimony of the person whom the statement was made. In conclusion, the testimony of codefendant about other codefendant should not be admissible as the evidence, and need to be corroborat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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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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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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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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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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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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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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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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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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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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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검찰관의 甲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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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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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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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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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가.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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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1]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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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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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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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規定)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사유에 한정(限定)하였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限定)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최소한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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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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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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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도1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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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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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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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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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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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당해 반국가단체 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하므로,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조직의 유무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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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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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69 판결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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