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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93 - 4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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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egulated on Water Pollution in general by the Act on the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nd punished harshly on acts of water pollution crimes by the Act on the control of environmental Offenses etc. and the Aggravated Punishment. There are different problems from general criminal crimes such as difficulties of the definition of intention and negligence, and imbalance of punishment employees and corporate in environment crimes. The matter is the relation of the regulation about causation`s presumption, and criminal punishment for their corporate by joint penal provisions. Even though causation`s presumption is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in criminal procedure, it can be difficult to be allowed by the reason of the spiri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But social the strong such as corporate can be protected, if causation`s presumption is denied in Water Pollution Crimes. Therefore it should be allowed in strict condition if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has the basis to protect legal the weaker. In addition, if employees violate affairs of corporate they should be punished and corporate should be punished with a fine as well by joint penal provisions. But it is not applicable where corporate would do its duties with considerable care and superintendence to prevent their violations in affairs. The Supreme Court admits whether the corporate did educated the employees not to violate there could not be negligent in its duties of care and superintendence. So it is opened an exemption way through formal education for the employees. Thus, there is the limitation to prevent Water Pollution Crimes, and imbalance of the punishment between employees and corporate arise because of the regulation that corporate can be exempt the punishment, the punishment with a fine despite of even its negligence, or a negligence fine while the employees are punished in prison. Although there are some problems as above, when we consider that it is far from to recover contaminated water once, even there are legal problems more of less, it should be restrained with a punishment. But the precondition to take effectiveness of legal regulations is prompt discovery of acts of water pollution. Therefore we need to (re)organize effectively a system of environment surveillance against Water Pollutio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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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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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38 판결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뇨를 버리는 행위"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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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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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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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가88 전원재판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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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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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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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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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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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4도2248 판결

    가. 구 환경보전법(1981.12.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토양오염, 악취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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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1995. 10. 25. 선고 95고합486 판결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기존의 환경관계법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것만으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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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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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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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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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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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는 형벌조항인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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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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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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