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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가.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지방세법 제234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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