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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가. 주식양도인이 주식발행회사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1]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액을 정함에 있어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1. 17.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
당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 이외에, 위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재차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증여의제를 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을 면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제재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116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뜻하며,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1022 판결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私權)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반면,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7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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