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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3-14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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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2010년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현황과 운영실태, 자산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6개 기업집단의 55개 공익법인은 총 139개 종목, 110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34개의 공익법인이 100%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110개 계열회사 중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2% 이하인 계열회사는 61개사, 전체 대상의 55.46%였다. 반면 5%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총 30개사로 새로 분석대상에 편입된 그룹 소속 회사를 제외하면 2009년 분석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즉 2008년 이후 동일회사 주식보유 비과세 한도가 5%에서 10%로 완화되었음에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출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한편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신규취득이나 지분율 변동을 조사한 결과 새로 주식을 수증한 경우는 6건, 자산을 매각하여 공익사업 재원마련에 활용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주식변동은 합병이나 유상증자,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다른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등 직접 경영권 분쟁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배당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부가 대비 배당금비율이 평균 1.68%에 불과하고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주식도 47개사에 달했다. 즉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매각이나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순수한 자산의 의미보다 지배주주 일가의 그룹 지배권 유지나 승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회피나 그룹 지배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I. 서론]
[II. 분석대상 및 방법]
[III. 분석결과]
1.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수 및 지분율
2.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발행 계열사 수 변동
3.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주식 보유 계열회사 지분율 및 주식 수 변동
4. 공익법인 자산 중 주식 비중
5.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배당금 현황
[IV. 결론]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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