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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3-15호]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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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이사회는 어떤 감독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즉, 이사의 감독책임(Oversight Liabilities)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 (특히, 델라웨어주 판례) 상의 법리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한국 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한편, 감독책임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최근의 상법개정 움직임을 고려할 때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자산2 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집행임원제도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사회를 ‘집행형 이사회’가 아닌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는 ‘감독형 이사회’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이사회의 감독권이란?
[II. 미국에서의 이사감독책임 (Oversight Liabilities)]
Smith v. Van Gorkom 판결 (1985)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판결 (1996)
Stone v. Ritter 판결 (2006)
In re Citigroup 판결 (2009)
미국 법원의 이사책임에 대한 판단의 변화
[III. 한국에서의 감독책임]
대법원의 판례
감시의무의 법적 근거
Caremark 기준의 수용
2008 년 대법원 판결의 한계
[IV.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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