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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4-7호]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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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2007년에 주주권리 지침 (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발표한 이후 2014년 4월 이에 대한 개정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도 지침과 이번에 발표한 개정내용의 특징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우리나라 법령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이래와 같다.

-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최소 2 주인반면 EU 지침은 3 주로 규정함으로써 주주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결권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와 대리인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EU 지침은 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반면 EU 지침은 이를 의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실시간 방송도 의무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사전적으로 이사보수 한도의 주주총회 승인과 보수지급 내역 (개인별 보수는 보수총액 5 억원 이상인 임원에 한정)의 사후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보수정책을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지급 내역을 공시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반면 EU 지침은 보수정책의 공개와 권고적 표결은 물론 지급된 보수의 구체적인 내역들 (고정보수와 변동보수의 비중, 임원과 일반직원간의 격차, 성과평가기준과 그 충족여부 판단방법 등)의 공시도 의무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은 필요 없는 반면 EU지침은 거래규모가 자산의 5%를 넘을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 EU 지침은 주주권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권 자문기관, 기관투자자, 자산운용회사의 이해상충 여부와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율이 전무한 상황이다.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3-4년간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수 년째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혁신적인 발전 없이 계속해서 답보상태에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정부, 국회, 국민연금 그리고 재계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낙후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EU의 기업지배구조 종합정책]
1. EU의 법률 구조
2. Europe 2020이란?
[III. EU 주주권리 지침과 우리나라 제도 비교]
1. EU의 주주권리 지침의 구성
2. 주요 제도 비교
[IV. 2014 년 EU 주주권리 개정지침과 우리나라 현황 및 제도 비교]
1. 2014 년 EU 주주권리 개정지침의 주요 내용
2. 개정 지침의 각 항목별 내용 및 한국제도와의 비교
[V.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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