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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6권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31 - 17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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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방송법 가운데 채널편성 변경 행위 금지조항의 위법성 판별요건과 개선점을 기존 판례 및 심결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에 따르면, 채널편성 변경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정당한 사유``, ``공정경쟁저해성``, ``시청자이익저해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채널편성 변경 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경쟁촉진과 시청자 이익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연구결과, 상기의 위법성 판별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출 때 보다 규제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당한 사유``는 허용 범주에 대한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 표준약관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과 채널편성 변경이불가피한 기술적인 문제, 경영상의 문제를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현 방송법상 합법한 채널편성 변경 행위에 해당하지만 우리홈쇼핑 채널 변경 사례와 같이 채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인지되었다. 따라서 행위의 부당성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부당하게")을 명시하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법성 판별 요소들간 이익형량의 문제인데, 특히 인기채널 변경 사례에서처럼 시청자 이익이 상호 충돌할 경우 어느 이익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이 유료방송에 대해 요구하는 기본적인 다양성(예: 공익성 방송분야의 의무전송) 수준을 충족시킨다면, 채널 다양성 증진보다는 시청자 효용 증대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합하면, 채널편성 변경행위의 위법성 판별 요소는 각 요소들간의 개념 정립 및 법해석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며, 요소들간의 이익형량은 합리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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