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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8권 제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11 - 12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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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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