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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승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통권63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15 - 1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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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나라온(KC-100) 항공기가 형식증명을 취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항공기 설계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외국 항공제품의 국내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등록국으로서의 계속 감항성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항공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국의 계속 감항성 관리 체계는 크게 보고-위험도평가-안전개선지침 발행-수행결과 평가의 단계를 밟아 이루어진다. 보고는 항공제품의 설계, 운용, 정비 주체에 다른 의무와 보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통해 긴급하거나 중요한 안전 관련 사안을 경제적으로 식별하고 있다. 안전에 필수적인 개선 요소에 대해서는 감항성 개선지시(AD)를 통해 의무적인 조치 이행을 강제하고 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감항 정보 회보(SAIB)를 통해 개선조치 사항을 권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체적인 항공제품의 운용 이력 또는 고장 이력이 없으므로 당장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미국식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계속 감항성 관리 체계
Ⅲ. 미국의 계속 감항성 관리 체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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