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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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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양육지원과체계의 미비로 미혼모 자녀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대 입양 송출국이라는 오명을 국제사회에서 얻었다. 입양은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게는 가정을 제공하는 복지 대안이 되지만, 원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아동의 복지와 비혼모의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가족에 의한 양육과 비혼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경제력이없는비혼모의경우에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생활비 내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혼모가 자립하여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양육지원이 되도록 양육비의 상승이 필요하다. 비혼모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혼부에 대해 인지청구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혼부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여성가족부장관)가 비혼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비혼모에게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한국사회에서 비혼모는 여전히 노동을 통한 자립과 직업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비혼모에게 기본적인 소득원이 보장되어야 자녀를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훈련, 교육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갖추는 것은 비혼모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2. 입양 비혼모를 위해서는 입양과정과 입양 후 비혼모의 자녀에 대한 모성권이보장이되어야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의한입양의경우입양에 동의할 때 동시에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상 친권의 포기란 가능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친권의 포기를 전제로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친권포기가 아니라‘친권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입양이 성립할 때까지는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보호·양육을 책임진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비혼모가 출산 후 입양을 결정할 경우 그 절차에서도 모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입양 숙려기간을 정해두고, 입양동의서의 서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친생부모는 동의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성년 비혼모도 친권의 주체로 인정하되 그 행사만을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양에 대해 미성년 비혼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부의 임의인지에 의한 부당한 신분관계 개입은 방지되어야 하고, 출산 전 입양승낙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밖에 친생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되, 양자의 알 권리와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왜 입양보다 비혼모 양육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Ⅲ. 우리사회 비혼모 처우의 현실
Ⅳ. 비혼모 권리보장 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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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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