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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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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 채취 시술을 한 병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1, 2심 판결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이다. 1, 2심 법원은 모두 (1)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난자를 제공하였고,(2) 사전에 시술의 부작용이 고지되었기 때문에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난자를 제공한 이유는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연구를 위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 높은 정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난자 채취가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4) 난자 채취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인 증상은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여성들이 난자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문화·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발성’ 을 판단해야 한다. (6) 자발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자 제공 및 난자를 이용한 실험이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젠더의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생명공학의 연구와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법이론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사건의 배경
III. 난자제공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IV. 판결의 분석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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