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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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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법 질서의 주체로서 분쟁 및 법률행위의 대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체계 내에서 법을 직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실태는, 전문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외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이외에 별도의 고려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ㆍ간접의 억제효과(chilling effect)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직권주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의 표현행위의 의도를 억제하는 간접적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본질을 조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보장 방법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위 전문직업인주의로 번역되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의 이론적 고려가 바탕이 된다. 특히 변호사 직무행위에 대한 규율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직무행위규칙이 잘 발달한 미국의 규범과 상황에서 적절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작동의 지나친 경직성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문직업인주의(프로페셔널리즘, professionalism)
Ⅲ.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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