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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45 - 9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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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4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건국훈장을 받은 후세 타쯔지의 ‘조선’에 관한 활동과 사상을 정리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법 및 법률가에 대한 이해의 진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때마침 광복 70주년과 한일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임에도 한일관계는 ‘역사상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준엄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조선’을 생각하며 ‘조선인’을 위해 애썼던 일본인 변호사 후세타쯔지의 삶을 통해, 지금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1880년에 태어나, 1902년에 판검사등용시험에 합격하고, 8개월의 사법관시보 생활을 사임한 뒤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투옥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평생 변호사로서 정열적인 활동을 이어갔던 후세는, 톨스토이에게서 배운 ‘인도주의 변호사’, 법정으로부터 사회로 나아간 ‘자기혁명의 변호사’, 자본주의법을 역이용한 ‘전술의 변호사’였다.
후세는, 비록 일본 제국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극복이라는 지향성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는 했지만, 식민지와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 아래, 식민지 조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선청년독립단의 『2.8 독립선언서』사
건, 의열단원 김시현 사건, 의열단원 김지섭 사건, 조선공산당사건, 박열대역사건 등에서의 변호, 북성회가 주최한 조선에서의 연속 강연, 칸토오 대진재 당시의 조선인 학살 및 궁삼면사건에 대한 조사 등등 식민지 조선을 위한 변호사 후세의 활동은 실로 정력적인 것이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후세는 억압받고 있는 민중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대일본제국헌법』개정에 관한 사안을 작성하고, 또 조선건국헌법초안사고 도 작성했다. 전자는 천황제, 후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후세의 ‘이상국’ 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후자는 “조선 3천만 동포에게 전하는 최대의 선물”로서 작성된 것이기도 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묘비명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후세 타쯔지는, 식민지인들을 포함한 민중과 함께 역사를 헤쳐 나간 ‘전투적 인도주의자’였다. 톨스토이에게서 배운 인도주의자였던 후세는, 사상을 가리지 않고 ‘고난에 처해 의지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진력한 변호사’였다. 또한 변호사로 시작해서 변호사로 끝난 삶을 살았던 후세는, 주어진 법질서라는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그것을 역이용하여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억압받는 자들을 끝까지 변호한 ‘투쟁하는 변호사의 상징’이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후세 타쯔지의 생애와 사상
Ⅲ. 식민지 조선인들의 ‘우리들의 변호사’
Ⅳ. ‘조선’의 헌법초안 작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抄錄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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