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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4-03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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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3 년 8 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6 개월간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의 실효성을 평가한 데 이어, 2014 년 2 월 말 취임 후 1 년간의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1 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민주화 공약이 포함된 법률개정안 중 32%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는데, 이 중 26.5%에 해당하는 항목이 법률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100 점 중 26.5 점)
○ 이번 조사기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된 외감법 개정안인데, 각 법안의 내용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각 배점 5 점 모두를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측면의 이행율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짐 (100 점 중 17 점)
○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당초 공약한 내용을 법문에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즉, 개정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의한 순환출자도 예외사유로 인정하며, 유예기간 동안 새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가 아닌 것을 끊더라도 해소된 것으로 보며, 특히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5 점 배점의 절반인 2.5 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회계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공약은 외감법에 처벌대상의 범위와 처벌수위를 강화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회계책임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우도록 오히려 완화한 측면이 있어, 5 점 배점 중 4 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 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32% 가량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중 26.5% 수준이 입법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됨
○ 즉, 최근 경제민주화 용어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공약했던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을 단순히 법문화 하는 수준에 그쳐 ‘보여주기 시늉’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SK 와 GS 그룹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외촉법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작년 7 월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의 ‘절대 수용불가’라는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에서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이후 현재까지 정부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자신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것임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경제민주화 공약이행평가 결과]
1.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2.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실효성 평가
3. 이행평가 결과 정리
[Ⅲ. 추진 예정인 경제민주화 공약]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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