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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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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cause of poverty is the lack of income. Among income from various economic activities, income earned from working is the most important. The instability of working activity which results in reduction or cessation of income causes the exacerbation of poverty or makes it difficult to escape poverty.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worsened job insecurity and generated many working poor. It went worse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which led to unstable employment, low pay, rising unemployment, and chronic unemployment and consequently, more working poor, regardless of regular employment or contingent employm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 of working poor in terms of labor law, examine the challenges of the labor laws to combat poverty and seek alternatives. The first issued of labor law to solve working poverty is an overall application of Labor Standard Act to all of the work place. The second is to restrict of redundancy only to the case of ‘urgent business needs’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redundancy because redundancy without worker’s reason of imputation makes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bankruptcy of working poor. In the third issue, it is suggested that the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principle be applied to the Labor Standard Law in order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contingent employment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element be excluded and judged passively when measure the work of equal value.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빈곤 및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노동법 정책의 변화
Ⅲ. 근로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의 재정립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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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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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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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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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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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기각〕

    1.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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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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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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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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