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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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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5 - 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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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규정된 지배인제도는 영업주의 포괄대리권을 위임받은 지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본인을 위하여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주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인 제도를 악용하여 영업주가 포괄대리권을 위임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사무만을 전담시켜 법률비용을 절감하려는 가장지배인의 법률사무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법률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우회로가 되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주 본인이 자신을 위하여 소송패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변호사 아닌 자를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전담시키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가장지배인제도는 ① 영업주 본인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이 오로지 소송만을 목적으로 지배인 등기를 하는 진정가장지배인, ② 소송을 목적으로 실제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한 부진정 가장지배인, ③ 원래는 지점 등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었으나 회사의 소송업무를 부수적으로 대리하는 부수적 가장지배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진정가장지배인과 부진정가장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수적 가장지배인은 영업주 본인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부수적으로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종업원으로서는 ‘타인’을 위한 법률사무가 아닌 자신을 위한 법률사무라고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의 ‘법률사무’의 범위가 폭 넓게 규정되어 영업주 본인이 변호사 아닌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견서 작성을 위임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 부수적 가장지배인의 경우 당사자나 수소법원이 소송단계에서 지배인 여부를 확인하여 배제할 문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과 형사상 처벌
Ⅲ. 상법상 가장지배인에 대한 형사처벌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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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12. 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가. 종교단체의 교주가 그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금품을 징수한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종교단체의 임원이 그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등을 단체내에서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에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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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도2659 판결

    회사의 상무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탈세혐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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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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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131 판결

    변호사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3개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그 회사들이 순전히 변호사법을 어겨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회사의 소송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위 소위는 각 회사의 지배인을 가장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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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

    강도상해 범행의 공범자로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타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범자들의 공동의 일로서 그에 필요한 교제비를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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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248 판결

    변호사법 제79조 제3호 후단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표시 또는 기재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이익과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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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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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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