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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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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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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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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당국에 “조선적”으로 등록되어 한국 여권 취득을 거부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방한하고 있다. 한 때 연간 3천건 이상 발급되던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가 현재 연 수십건 수준으로 축소되어 이제는 제도의 존재의의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조선적 동포로부터 발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되었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까지 올라간 2건 모두 패소가 확정되었다. 법리적으로 조선적 동포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국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은 한국 국적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 여권을 거부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만을 고수하는 이상 외교부장관이 신청자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여 발급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적 동포라는 존재는 일제 식민지배의 유산이며 남북 분단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과거 냉전시대에도 조선적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통해 이들의 방한을 실현시켰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제 한국 사회가 조선적 동포를 좀 더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선적 동포가 한국 방문을 많이 할수록 이들과의 상호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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