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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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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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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후기초보장제도는 2003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제도 시행 10년을 경과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제도 운영 경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독일은 국민연금제도와 노후기초보장제도를 상호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칫 보험의 원리와 부조의 원리 상호 간 무원칙적 혼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신뢰의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초보장제도의 운영방식 역시 국민연금공단과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동 제도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사무소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사회국이 관리운영주체가 되고, 다만 법률에서 정한 업무에 한해서만 국민연금공단과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독일의 노후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최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 급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초보장제도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공식적 재정 부담분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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