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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지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악교육학회 국악교육 국악교육 제37집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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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제강점기 관립음악학교 설립 논의가 어떤 배경에서 펼쳐졌고, 그 과정에 조선 아악의 교수(敎授)에 관한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세 차례 관립음악학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21년과 1937~1938년, 그리고 1941년 무렵에 논의가 있었는데, 1921년은 본격적인 일제의 문화통치체제가 모색되던 때였고, 1937~1938년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기이며, 1941년은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음악학교 설립 논의는 일제의 정치적 계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제 교육정책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관립음악학교 설립 논의가 유독 이시기에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음악학교 설립 필요성이 음악 자체의 순수한 발전보다는 음악을 식민체제 공고화와 전시동원 필요성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교육을 통한 황민화 강화의 추구를 의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관립음악학교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이들 대부분은 일본 국민정신 강화나 아국체본의와 같은 군국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음악학교에서 담당할 음악교육은 겉으로는 정서교육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종속물로서 국민교육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관립음악학교 설립 논의는 신문·잡지기사만 보면 당시 한반도의 뜻있는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담아서 표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총독부의 의중이 내재해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관립음악학교 설립은 해방이 될 때까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위해 의도된 관립음악학교 설립 논의에서 조선 아악의 정규 학과설립 혹은 조선 아악 교수(敎授)의 주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점은 얼핏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조선 아악은 일제에 의해 내선일체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고, 조선 아악의 역사를 삼국시대까지 의도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일본 아악과 같은 뿌리임이 선전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체제를 위한 음악학교 논의에서 조선 아악 교육 필요성의 제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일제강점기 관립음악학교 설립 논의
Ⅲ. 관립음악학교와 조선 아악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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