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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구속원칙의 내용에 관한 검토
Ⅳ. 결론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마593 전원재판부
가.① 헌법상 명문규정과 ② 각 명문규정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구체적인 논증 등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헌법원칙(憲法原則)만이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수사단계에서 한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포·재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최초의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헌법상 명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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