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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수덕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7집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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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사학기관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회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적용되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사립대학의 운영특성을 회계적 측면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검토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실무와 회계이론 체계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 특례규칙의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K 대학의 사례를 들어 이를 보여준다.
첫째, 특례규칙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전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복식부기원리를 포함한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복식부기 원리는 회계기록상의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할 원리이지, 회계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복식부기원리는 회계기록상의 방법이지 원칙이 아니므로 특례규칙 제15조의 회계원칙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현상의 기본이 되고 있거나 그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 또는 원칙을 체계화한 개념체계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행 특례규칙에 따른 자금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월자금의 정의는 “유동자산 - 유동부채”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에 따라 자금계산서를 작성하면 기타 유동부채 수입을 제외시킴으로써 실제 자금수입을 저평가하고, 미사용이월금에서는 유동부채에서 단기차입금만을 제외함으로써 미사용이월자금을 고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계산서는 실제 자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복잡하므로, 자금계산서의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자금계산서의 이월자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특례규칙상의 운영계산서는 운영성과와 운영차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특례규칙의 제 29조(운영계산의 방법) ②항에서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 ⓒ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규칙 제3조의 정의에서 규정해 놓은 운영비용과 제29조 운영계상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용의 정의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비용의 기본 정의에 의하면 특례규칙 제3조의 정의가 회계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제 29조의 ②항을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29조의 ③항을 ‘운영손익의 계산은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④항에서 ‘이 운영손익을 비운영지출에 대응하는 각종 적립금으로 대체할 때는 각종 적립금전입액으로 하여 운영손익에서 차감하여 당기운영차액을 계산한다’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적립금대체액은 비용이 아니라 운영손익(궁극적으로는 운영차액)의 처분으로 처리해야 당기운영손익과 운영차액이 구분되어 보다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며, 운영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관계가 명확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사립대학 회계의 목적 및 주요 특성
Ⅲ.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특성
Ⅳ. 특례규칙의 현황과 문제점
Ⅴ. 사학기관회계의 개선방안
Ⅵ. 새로운 방식에 의한 K 대학교의 재무제표의 작성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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