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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수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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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황희를 중심으로 15년 동안 조정에서 논의된 공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그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황희의 백성을 위한 조세사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세종대왕이 만든 공법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조세법의 입법자로서의 자세와 사상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다. 황희는 세종대왕의 공법에 대해서 무려 15년 이상 끝까지 굽히지 않고 반대하였다.
연구 결과 세종대왕이 추진하는 공법을 황희가 반대하는 이유엔 다음과 같이 백성을 위한 조세원칙과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을 발목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을 통한 위민사상과 공평과세를 위해서 이다.
첫째, 황희는 맨 처음의 공법안이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세종대왕의 명에 의하여 공법안을 연구한 호조에서는 1결에 10말의 공법을 제시하였다. 황희는 공법에 의해 시행한다면 이는 부자에게 행(幸)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둘째, 황희가 재상(災傷)의 면세점을 낮출 것을 주장한 것은 위민(爲民) 사상이다. 세종대왕은 공법만이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며, 공법만이 백성들을 위한 세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공법을 시행하면서 재상에 따른 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황희는 10결이 잇따라 재해를 입은 경우 면세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상의 면세점을 3~4결로 낮추자고 하였다. 그러나 황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황희의 반대는 공법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최종 공법은 세종 26년(1444)에 완성되었는데 세종대왕이 황희와 논의를 시작한지 15년만이다. 최종 공법은 결부법에 따른 전분6등 연분9등법이다. 이 최종 공법은 전답을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1결의 면적을 계산하여 1차적인 공평을 실현하고, 다시 그 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20말에서 4말까지 차등 있게 세액을 산정하고 징수하게 하여 2차적인 공평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백성이 소유한 각 토지의 조세등급을 무려 54단계로 세분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한 것이다. 그래서 15년 이상이나 반대한 황희도 전분6등 연분9등의 공법이 완성되면 조세법이 바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법의 조세 중립성을 강조한 황희
Ⅲ. 황희의 위민(爲民) 조세사상
Ⅳ. 공법의 공평성을 향상시킨 황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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