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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I. 문제의 논점
II. 이익배당의 요건과 종류
III. 이익배당의 기준
IV. 이익배당금의 청구와 지급
V. 위법배당
VI. 설문에 대한 답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보수청구는 이유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전에는 추상적인것에 지나지않아 주주에게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며 배당결의가 없다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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