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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민수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5 - 120 (46page)
DOI
10.34122/jip.2012.0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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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5일 애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래 양사 간의 법적 다툼은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2011년 7월 1일, 애플사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청구를 동일 법원에 제기하였다. 2011년 12월 2일 연방북부지법은 가처분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애플사는 항소했다. 2012년 5월 14일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일부지지, 일부 취소 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처분 소송에 관련된 디자인, 특허와 스마트폰, 타블렛 컴퓨터 간의 법적인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졌다.
항소법원은 아이폰에 관한 디자인과 아이패드에 관한 디자인의 권리 유효성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모든 디자인에 대해 권리 유효성을 인정했다. 가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치유불가능한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일부 지지하고 일부 취소하였다. 결국, 아이폰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지지되었고, 아이패드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는 취소 환송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가처분 결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북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항소심의 일부 취소 판결은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이 지배적인 추세가 된 현재의 디지털 기기 시장에서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권리의 보호 범위에 대한 지침을 준다.

목차

초록
Ⅰ. 사건의 경위와 사실 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판매금지 가처분 청구에 대한 1심 및 항소심에서의 판단 기준
Ⅳ. 판매금지 가처분 청구에 대한 1심 결정 및 항소심 판결 내용
Ⅴ. 검토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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