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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45 - 179 (35page)
DOI
10.34122/jip.2011.09.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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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 분야에서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직접침해에 일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liability)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책임의 일종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OSP’)의 책임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OSP 책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civil law) 제760조 제3항이 성문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joint)로 이론 구성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도 대개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저작권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법리가 저작권 간접침해문제 해결에 이용되고 있다. 우선“가라오케 법리(karaoke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법리는‘지배관리성(control)’과‘이익성(benefits)’을 요건으로 저작물의 이용주체를 확장하는 법리이다. 이 법리는 계속 확장되어‘지배관리성’과‘이익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침해행위자가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사·방조의 법리도 저작권 간접침해의 해결법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영역에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방조법리를 이용하여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긍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입법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방조 법리의 경우도 간접침해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자의 규율문제를 저작권법 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판례 및 학설의 동향
III. 입법적 논의 동향과 학계의 반응
IV. 결론 및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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