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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4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572 - 2,60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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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기금은 기관투자가로서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부과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2016년부터 과세예정인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된 면세규정이 폐지되어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금의 성격상 불합리한 과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현행과 같은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부채성기금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연금기금은 안정적이고 적극적 투자 운용(active investment)을 주로 하게 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발생하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의 부과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게 되는 연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의 부과보다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도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인 연기금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의 문제점과 각종 세법상의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과 연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일환으로 2010년부터 부활하였던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한 철회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정책당국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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