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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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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793 - 8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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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보상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영자(CEO)가 자신의 보상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이익을 조정한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기업의 성과를 이용하여 검증해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전형적인 대리인관계에서의 상·하향 이익조정행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검증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경영자의 초과보상수준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보상함수를 이용하여 초과보상의 수준을 추정하였다. 이익조정여부와 수준은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추정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늘어날수록 이익조정행위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영자초과보상과 이익조정간의 음(-)의 관계는 결국 경영자가 보상을 충분히 받는 경우 이익조정과 같은 risk taking행위가 줄어들 수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자의 초과보상은 실제이익조정치를 이용한 하향이익조정과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추정치와는 상향이익조정과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이익조정방법을 통한 보고이익 조정 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영자초과보상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경영자초과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에 대해 반증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자 보상의 결정함수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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