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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상 (서일대학교) 김승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19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31 - 2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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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의 양성 성장세는 뚜렷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을 이끌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 많은 비판은 시장의 불공정 사례에 모아지고 있으며 스크린 독과점, 예매 불공정, 교차상영, 제작사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지목되어 왔다. 앞으로도 당분간 한국영화 시장의 성장세가 예측되며, 그에 따라 분배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영화산업에 대한 영화인들의 공정성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투자배급사(제공사)-제작사’, ‘제작사-스태프’, ‘배급사-상영관’ 사이의 불공정 의심 사례들이 지속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 이는 신뢰가 중요한 영화산업 현장에서 영화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영화산업은 자원을 투입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감독의 창의성, 스태프의 숙련도, 연기자의 연기력 등 인적요소(Human Factor)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화제작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영화제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계약은 제작투자계약이다. 제작사와 제공사 사이에 맺어지는 이 계약에서 과거에는 동등한 협업 파트너로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제공사의 ‘최종승인’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이는 제작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공정의 여지가 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제작사는 순제작비의 변경과 초과분에 대하여 제공사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예비비를 초과할 경우 모두 제작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급을 담당하는 제공사의 경우 마케팅비의 예산 설정 및 집행은 제작사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계약은 최근 근로표준계약서 개발되면서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의 적용 비율은 13.1%에 불과하여 앞으로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의 문제 보다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예, 특히 임금체불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제작사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현행의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화의 불공정 문제는 역학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측이 지위를 남용해서 통상적 관행을 넘는 무리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강제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불공정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가능한 균형 잡힌 거래를 하도록 거래관행을 일신하는 자세의 변화와 이를 객관적으로 감시할 있는 영화적 공정거래기구를 상설하여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불공정 거래의 정의와 영화산업의 특징
3. 계약서로 본 불공정 사례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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