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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소득보장법제의 흐름
Ⅲ. 기초연금법에 대한 일반적 검토
Ⅳ.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중복지급제한 문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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