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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윤석 (행정자치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87 - 3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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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중복급여제한이라는 문제는 노인빈곤층에게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조법제의 보충성 원칙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입법정책상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거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급여가 생활보호법상의 급여 내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와 병존해 온 이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도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부 간에는 보충성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급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소득보장법제의 흐름
Ⅲ. 기초연금법에 대한 일반적 검토
Ⅳ.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중복지급제한 문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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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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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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