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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한양대학교) 송호신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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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의 역선택에 관한 규정은 법규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의 역선택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무역보험법(약관)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무역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에게 면책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 규정의 개관
Ⅲ. 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 관련 규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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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64 판결

    수출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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