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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하 (국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8집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5 - 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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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법·제도의 변화 여부나 그 정도가 노사관계에 있어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향은 입법주체인 정부가 노사관계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또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0년 1월에 개정된 노조법의 입법과정은 입법과 노사관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입법과정 속에서 입법참여자로서의 노·사·정과 국회, 정치권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대와 대립을 반복하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펼쳤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지나친 정치과잉현상을 보이는데, 그 결과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노·사·정의 주장이 수용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정이 아니라 입법과정 이전에 제시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 즉, 지난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정치권이 주도한 협상에 의해 법 개정이 일어나게 된다.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노정관계와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사 모두 내부의 심각한 내홍사태까지 겪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정치권에 의해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훼손 내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으로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고, 그 결과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입법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정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입법과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III. 사례 연구 : 2010년 노조법 개정과정에 대한 노·사·정의 참여와 대응
IV. 사례 분석 : 노·사·정 참여와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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