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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모성준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09 - 2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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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 제124조),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의견표명이 원칙적으로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행사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행위가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알리거나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실에 기반하고 있고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한 비방할 목적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시한 사실의 진실 여부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까지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결국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을 필요 이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비자가 한 표현의 허위성이나 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표현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비방할 목적이 없는지 여부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입증을 하는 대신에 소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함으로써 소비자의 표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지속되어 왔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은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경직된 실무보다 헌법합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대상판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의 표현이 진실인한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Ⅳ. 소비자 권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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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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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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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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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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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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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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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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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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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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