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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665 - 1,6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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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개정민법 제130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99조와 매우 흡사하게 토지와 그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물건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된 이후 러시아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민법에 부동산 개념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곧 토지소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부동산의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러시아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특색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주택과 건물의 일부인 주거공간과 사무실공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인정하였고, 기업을 재산상의 집합체로서 거래목적을 위한 부동산으로 흡수?동화시키고 있으며. 서면의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별도의 전형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 러시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법정주의, 등기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지상의 건물과 건축물을 부동산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러시아혁명 이전의 고유한 전통적 법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분야에서는 아직도 자신의 고유한 과거의 법률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시킬 수 없게 된 배경에는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의 지배적 역할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부동산법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토지소유권에 공법적 요소가 개입됨으로써 권리객체로서의 부동산의 개념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법을 적용하고,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민법(물권법)을 적용하도록 해야하는데, 러시아에서는 토지법과 국가의 권리주체성이 민법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부동산법규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있다. 러시아 부동산의 특색을 검토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적 영역인 부동산에 왜 국가가 간섭하려고 하는가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영역의 확대가능성을 입법을 통해 열어 주고 있다는 점, 기업을 재산상의 집합체로서 거래목적을 위한 부동산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거래의 요식성이나 등기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토지소유권의 회복과 권리객체의 확장
Ⅲ. 부동산 규정의 부활과 특색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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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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